비자 첫 신청 또는 연장 신청을 위해서는 Ausländerbehörde와 테어민을 잡아야 한다. 나는 테어민을 잡을 때 항상 온라인을 이용한다. 한번은 테어민을 앞두고 급하게 일정을 바꿔야 할 때가 있었는데, 전화로 사정을 이야기하니 바뀐 날짜로 테어민을 다시 잡아 메일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메일이 오지 않아 직접 가서 바뀐 날짜로 베샤이니궁을 받아와야 했다. 독일은 그런 나라다. 독일인들은 꼼꼼한 것 같으면서도 또 그렇지 않은 면들이 있다. (사실 그렇지 않은 면이 더 강하다)
아무튼 테어민이 잡히면 필수 서류들을 일주일 전까지 보내달라는 메일이 온다. 나의 경우 연장 신청이었기 때문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았다.
- Current confirmation of your health insurance : 보험금 납입 확인 서류
- Proof of how your living in Germany is guaranteed (blocked account (720,00 € monthly till 12/19, 853,00 € monthly from 01/20), commitment, scholarship and/or working contract with the payrolls of the last three months) : 재정 보증서 = 슈페어콘토(blocked account). 올해 1월부터 한달치 금액이 720유로에서 853유로로 올랐다. 1년 연장 신청을 했다면 비자 신청 당시에 853 x 12 = 10,236유로가 독일 계좌로 송금되어 있어야 한다.
- Current certificate of matriculation : 재학 증명서 (또는 입학 증명서)
테어민 날짜에 가져가야 할 서류들은 간단하다.
- Your valid passport : 유효한 여권
- One biometric suitable photo : 규격에 맞는 증명 사진
- About 100 € (fee) : 100유로
위의 서류들이 확인되었을 때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테어민을 기준으로 4~5주 후에 압홀렌(Abholen)이 가능하다. 번거롭지만 픽업을 위한 또 다른 테어민을 잡아야 한다.
급한 일이 아니라면 넉넉하게 6주 후로 잡길 바란다. 왜냐하면 항상 4주 후로 테어민을 잡아왔는데 그때마다 예상치 못한 일들로 테어민을 취소해야 했기 때문이다. 처음은 아직 비자 발급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아마 프로세싱 과정에서 뭔가 늦어진 듯 하다) 다른 날짜로 변경하라고 했다. 결국 거의 두 달 후에 받을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쉬는 날로 잡혀버려서 아예 방문을 했을 때 담당 부서실 문이 닫혀 있었다. 좀 어이가 없긴 했다. 공휴일도 아니었는데 임의로 닫은 것으로 보였다. 그럴 거면 캘린더에서 그 날짜를 아예 비활성하란 말이야...
eAT라는 electronic residence permit도 우편으로 온다. 나는 이걸 사용해본 적이 없다. 핀넘버가 주어지는 것 같았다.
테어민 전에 퍼밋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Terminvereinbarung이라는 종이를 준다. 혹시 검문이 있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유효된 비자와 함께 제출해, 이미 비자 연장 신청을 했다고 증명할 수 있다.
비자 디자인도 약간 달라졌다. 상단의 이미지가 새 비자 디자인이다. 각도에 따라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한 투명 필름에 새겨진 보안 그림들이 보인다. 증명 사진은 왼쪽에 위치해 있으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면 연방 문양과 함께 똑같은 증명 사진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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